Section § 30575

Explanation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운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Section § 3057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설명된 지구의 권한은, 해당 부문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057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사무총장이 청문회, 조사 또는 이사회 관련 절차 중에 선서와 확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0578

Explanation
지구의 회장은 지구를 위한 모든 계약에 서명하고, 이사회에서 지시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578(a) 지구를 대표하여 모든 계약에 서명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578(b) 이사회에 의해 부과된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Section § 30579

Explanation
총무의 주요 업무는 지구의 모든 계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요청하는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30579.5

Explanation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다른 규칙이 있더라도, 이사회가 지구 내 다른 임원들이 지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이 권한에 대해 원하는 모든 조건이나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80

Explanation

수도 구역의 총지배인은 해당 구역의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직원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 직무를 정하는 것, 그리고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급여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580(a) 해당 구역의 수도 시설 또는 수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 및 건설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580(b) 모든 직원 및 보조원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c)CA 물 관리법 Code § 30580(c) 직원 및 보조원의 직무를 규정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0580(d)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직원 및 보조원의 보수를 정하고 변경한다.

Section § 30581

Explanation

총지배인은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581(a) 이사회에서 부과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581(b) 이사회가 채택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Section § 30582

Explanation
이사회가 감사나 회계책임자를 임명하면, 그들은 지구의 재정 상태를 항상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0586

Explanation

이 법은 법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명칭, 설립일, 그리고 위치 및 경계 설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계는 직접 설명되거나,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거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위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설립하는 원래 명령서에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증명서가 이미 지구 설립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을 기재한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586(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30586(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30586(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이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가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사회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지구 설립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명시하고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가 이미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었다면, 추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