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0578(a) 지구를 대표하여 모든 계약에 서명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0578(b) 이사회에 의해 부과된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수도 구역의 총지배인은 해당 구역의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직원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 직무를 정하는 것, 그리고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급여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법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1964년 1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명칭, 설립일, 그리고 위치 및 경계 설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계는 직접 설명되거나,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거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위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를 설립하는 원래 명령서에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증명서가 이미 지구 설립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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