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지만 해당 구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이사회가 편입으로 인해 형성되는 구역이 별도의 구역이 형성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 편입될 수 있다. 10에이커 미만을 포함하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어떤 필지도 어떤 구역에도 편입될 수 없다.
이 법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기존 구역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사회가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에이커 미만의 인접하지 않은 토지는 어떤 구역에도 편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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