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구역
Section § 55650
이 법은 수도 지구 내의 특정 지역(구역이라고 함)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을 발행하여 수도 시스템과 관련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고, 이를 특별 지역세로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 사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수도 시스템을 짓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가 해당 구역에만 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돈을 빌리거나 특별 요금을 부과하여 하수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651
Section § 55652
이 법 조항은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청원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청원서에는 제안된 구역의 경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부대 비용을 포함한 예상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구역 설정 및 재정 방식 결정을 위해 제안된 구역에서 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두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내 재산에 부과되는 특별세로 상환되는 채권 발행을 제안하거나, (2) 개선 사항 자금 조달을 위해 물 사용에 대한 특별 요금 또는 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청원서에는 최대 요금과 이러한 부과금이 적용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5653
Section § 55654
Section § 55655
Section § 55656
이 법은 이사회 서기가 청원서가 제출될 때 지역 카운티에 공고를 게재하여 대중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청원서 사본, 제출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이나 이의를 표명할 수 있는 심리 예정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5657
Section § 55658
Section § 55659
Section § 55660
Section § 55661
Section § 55662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개선 사업이 전체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그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지역을 제외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할 지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5663
Section § 55664
Section § 55665
Section § 55666
Section § 55667
Section § 55668
Section § 55668.5
이 법은 벤투라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1)가 1974년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과 관련된 과거 부채를 갚기 위해 주민 투표 없이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벤투라 카운티의 특정 지역이 가뭄 위협에 직면하여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은 수도사업지구로의 합병을 요청하고 개선 구역 형성 및 채권 발행을 지지했습니다. 지구는 적시에 물을 공급하고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이 채권을 판매해야 합니다.
Section § 55669
Section § 55670
Section § 55671
Section § 55672
Section § 55673
Section § 55674
Section § 55675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수도사업지구 내에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제안이 투표용지에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부채를 지도록 허용하며, 프로젝트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구역을 설정하고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 또는 하수 서비스에 대한 특별 요금이나 부과금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은 제안서에 명시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