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200

Explanation

특정 목적을 위해 새로운 지구를 만들 것을 청원하는 경우, 동시에 그 지구 내에 특정 구역을 형성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요 지구 형성 청원서와 함께 감독위원회에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안된 지구 내에 55650조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구역 또는 여러 구역의 형성을 위한 별도의 청원서는 지구 형성 청원서와 동시에 그리고 함께 감독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55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수자원 지구 내에 특별 구역 또는 여러 구역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이 따라야 할 절차가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역을 만드는 단계는 주 수자원 지구 자체를 설립하기 위해 취해진 단계와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520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설립 및 구역 지정 관련 청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러 통지나 공청회를 하나의 행사로 통합할 수 있지만, 각 청원에 대한 모든 특정 법적 요건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552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 즉 '구역'을 만들려면 먼저 해당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구역을 만들 수 없더라도, 그것이 지구의 설립이나 지구 내 다른 구역들의 생성을 막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