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자원의 보전, 개발 및 활용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Section § 10780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2001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법임을 밝힙니다.
Section § 107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지하수 오염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하수 유역을 점검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모니터링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며, 비용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문 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지원할 것이며, 연방 기관, 수도 시스템, 환경 단체, 기업, 지방 기관, 농업 및 지하수 관리 분야의 구성원들을 포함합니다. 이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출장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82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24년까지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찾아 권고하고, 지하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201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오염물질을 식별하고, 정화 또는 대체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결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Section § 10782.3
Section § 1078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하수 보호의 중요성, 특히 식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5년 7월까지 주 위원회는 석유 및 가스 유정 처리로 인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전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모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은 개별 유정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환경 단체, 지방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로는 무엇을,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할지 결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16년 1월까지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유정 소유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계획도 마련됩니다. 효과성과 연방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검토도 필요합니다. 지하수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샌 호아킨 밸리 교육 기관과 공유될 것이며, 기준 채택 과정에는 대중 참여가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