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가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925(a) “분지” 또는 “하위 분지”는 해당 부서의 회보 제118호에 식별되고 정의된 지하수 분지 또는 하위 분지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925(b) “회보 제118호”는 2003년에 업데이트된 해당 부서의 “캘리포니아 지하수: 회보 118호”라는 제목의 보고서 또는 제12924조에 따라 추후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925(c) “모니터링 주체”는 이 부분에 따라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나 조정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925(d) “모니터링 기능” 및 “지하수 모니터링 기능”은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해당 수위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조치를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925(e)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은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조정,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925(f) “자발적 협력 지하수 모니터링 협회”는 제10935조에 따라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