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에서 지하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분지' 또는 '하위 분지'와 같은 핵심 용어를 설명하는데, 이는 업데이트될 수 있는 '회보 제118호'라는 특정 부서 보고서에 명시된 지하수 지역을 의미합니다. '모니터링 주체'는 지하수 수위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모니터링 기능'에는 이러한 수위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협력 지하수 모니터링 협회'는 자발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추적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가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925(a) “분지” 또는 “하위 분지”는 해당 부서의 회보 제118호에 식별되고 정의된 지하수 분지 또는 하위 분지를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925(b) “회보 제118호”는 2003년에 업데이트된 해당 부서의 “캘리포니아 지하수: 회보 118호”라는 제목의 보고서 또는 제12924조에 따라 추후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925(c) “모니터링 주체”는 이 부분에 따라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나 조정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925(d) “모니터링 기능” 및 “지하수 모니터링 기능”은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해당 수위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조치를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925(e)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은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 조정,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925(f) “자발적 협력 지하수 모니터링 협회”는 제10935조에 따라 지하수 수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