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지하수'는 알려진 수로에 있는 물을 제외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지하수 분지'는 특정 주 고시에서 지하수가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소량의 물만 나오는 분지는 제외됩니다. '지하수 추출 시설'은 이러한 분지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방법을 말합니다.

'지하수 관리 계획'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설명하고,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지하수 함양'은 다양한 출처의 물을 다시 땅속으로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기관'은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을 말합니다. '인'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함양 지역'은 대수층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수자원 관리인'은 물 배분을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개인입니다. '우물머리 보호 구역'은 우물 주변의 지표면 및 지하 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오염 방지에 중요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10752(a) “지하수”란 수위면 아래의 토양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구역 내에 있는 지표면 아래의 모든 물을 의미하지만, 알려지고 명확한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10752(b) “지하수 분지”란 1975년 9월자 부서의 고시 제118호 및 해당 고시의 모든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분지 또는 소분지를 의미하지만, 단일 주택에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 우물을 제외하고 평균 우물 생산량이 분당 100갤런 미만인 분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10752(c) “지하수 추출 시설”이란 지하수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10752(d) “지하수 관리 계획” 또는 “계획”이란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기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10752(e)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이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지하수 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지하수 분지 또는 지하수 분지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조정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10752(f) “지하수 함양”이란 지표수 또는 재활용수를 이용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10752(g) “지방 기관”이란 서비스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공 기관들이 결성한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10752(h) “인”은 제1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물 관리법 Code § 10752(i) “함양 지역”이란 지하수 분지 내 대수층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여러 우물머리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10752(j) “수자원 관리인”이란 법원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자원 관리인을 의미한다.
(k)CA 물 관리법 Code § 10752(k) “우물머리 보호 구역”이란 공공 용수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우물 또는 우물군을 둘러싸는 지표면 및 지하 구역으로서, 오염 물질이 해당 우물 또는 우물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