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홍수 통제법(Public Law 858, Eightieth Congress, Second Session, approved June 30, 1948) 제205조에 따라 미국 공병대가 수행하며 의회에서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소규모 홍수 통제 사업은 개정된 바에 따라, 수자원부의 권고 및 조언에 따라 입법부가 주 협력을 위해 책정할 수 있는 추정 비용으로 이에 채택되고 승인된다.
승인된 사업소규모 치수 사업
Section § 127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의회에서 직접 승인되지 않은 소규모 홍수 통제 사업을 채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업들은 1948년 홍수 통제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미국 공병대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주의 자금 지원 참여는 수자원부의 권고와 주 의회의 추정 비용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소규모 홍수 통제 사업 미국 공병대 1948년 홍수 통제법
Section § 12750.1
이 법은 주가 소규모 홍수 통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 및 관련 권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단, 프로젝트의 혜택이 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건설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계획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규모 홍수 통제 프로젝트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인 프로젝트 계획
Section § 12751
이 법 조항은 소규모 홍수 통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 정부나 공공 지구가 육군 장관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은 개정된 1948년 홍수 통제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역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 기관은 육군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홍수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750에서 언급된 소규모 홍수 통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 시, 주 기관 또는 공공 지구는 개정된 1948년 홍수 통제법 섹션 205에 따라 그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역 협력이 해당 지역 기관에 의해 제공될 것임을 육군 장관이 만족할 만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육군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하며, 이 부분의 챕터 1 및 챕터 2의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소규모 홍수 통제 프로젝트 지역 협력 육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