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협력연방 계약 평가
Section § 232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미국과 계약을 맺을 때, 채권 지급금을 포함하여 미국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은 연간 재산 평가를 통해 징수된 돈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구 내의 부동산에 부과되며, 이 부동산은 이러한 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평가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에 다른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241
Section § 23242
이 법 조항은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각 당사자가 받은 혜택에 따라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첫째, 계약의 세부 사항, 관련 연방 법률, 그리고 해당 법률과 관련된 모든 공식 통지나 규칙이 고려됩니다. 둘째, 계약이 지구가 미국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기존 채무 계약의 조건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권 해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Section § 23242.4
Section § 23242.5
이 법 조항은 지구와 미국 간의 계약이, 지구가 미국에 건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지구 내 각 토지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혜택과 그 계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결정한다면, 연간 부과금을 이러한 혜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토지마다 혜택이 지불될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연간 토지 부과금은 이 금액에 예상되는 미납을 충당하기 위한 약간의 추가 금액을 더한 것이 됩니다.
서기는 혜택에 따른 부과금 배분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듣고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서기는 이 정보를 징수관에게 보내 다른 지구 부과금과 마찬가지로 징수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