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미국과 계약을 맺을 때, 채권 지급금을 포함하여 미국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은 연간 재산 평가를 통해 징수된 돈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구 내의 부동산에 부과되며, 이 부동산은 이러한 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평가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에 다른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구와 미국 간의 모든 계약에 따라 미국에 대한 모든 지급금은, 미국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채권의 이자 및 원금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배분된, 주 법률에 따라 지구 목적을 위해 평가 가능한 지구 내의 부동산에 대한 연간 평가에서 파생된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은 해당 지급금을 위해 평가되고 부과될 책임이 있으며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Section § 23241

Explanation
매년 지구 이사회는 계약에 따라 제때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해 특정 금액의 세금이나 부과금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32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에 따라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각 당사자가 받은 혜택에 따라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첫째, 계약의 세부 사항, 관련 연방 법률, 그리고 해당 법률과 관련된 모든 공식 통지나 규칙이 고려됩니다. 둘째, 계약이 지구가 미국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기존 채무 계약의 조건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권 해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계약에 따른 모든 목적을 위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부과금은 혜택에 따라 배분될 수 있다. 혜택을 확정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242(a) 계약 조항, 해당 연방 법률,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통지 및 규정.
(b)CA 물 관리법 Code § 23242(b) 또한, 계약이 지구 토지로 인해 이전에 존재했던 미국에 대한 채무를 지구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를 포함하는 기존 계약의 조항과 계약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유치권의 금액.

Section § 2324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지구가 미국 정부와 용수 공급 또는 건설 비용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 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이 미국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이미 요금을 지불했다면, 지구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이미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Section § 232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와 미국 간의 계약이, 지구가 미국에 건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지구 내 각 토지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혜택과 그 계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결정한다면, 연간 부과금을 이러한 혜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토지마다 혜택이 지불될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연간 토지 부과금은 이 금액에 예상되는 미납을 충당하기 위한 약간의 추가 금액을 더한 것이 됩니다.

서기는 혜택에 따른 부과금 배분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듣고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서기는 이 정보를 징수관에게 보내 다른 지구 부과금과 마찬가지로 징수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구와 미국 간의 계약은 본 조항에 따라 심리 및 균등화를 거쳐,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건설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기로 한 지구의 합의로부터 지구 내 각 토지 필지에 발생하는 혜택을 결정하거나 그 산정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 내 이러한 결정 또는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만약 지구가 해당 건설 비용에 대한 미국에 납부할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부과금을 그러한 혜택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각 토지 필지에 대해 해당 혜택이 지불되어야 할 적절한 기간(이 기간은 필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해당 연도에 적용될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각 필지에 대한 연간 부과금은 그렇게 결정된 금액에 이사회 의견으로 예상되는 체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비율만큼 증가된 금액과 같아야 한다.
서기는 이에 따라 섹션 25550에 규정된 통지에 혜택에 따른 배분 공고를 포함해야 한다. 균등화 위원회로서의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는 부과금에 대한 이의를 심리하고 결정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균등화 위원회로서의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며, 서기는 그 기록을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후 부과금은 다른 지구 부과금의 경우와 같이 징수된다.

Section § 232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내에 있는 미국 소유의 국유지가 본 장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부과는 건조지 개간을 촉진하는 1916년 법과 같이 미국 의회가 법률을 통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해당 지구는 이러한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의회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324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토지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해당 지구는 여전히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3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계약에 따라 모인 돈은 지구의 금고에 넣고 '미국 계약 기금'이라는 특별한 기금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미국에 지불해야 할 돈이 이 기금에서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