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과의 계약 체결 제안이 건설 비용 상환, 재산 취득 비용 상환 또는 채권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미국과의 계약 체결 제안은 해당 계약이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220(a) 건설 자금 상환.
(b)CA 물 관리법 Code § 23220(b) 재산 취득 비용 상환.
(c)CA 물 관리법 Code § 23220(c) 채권 발행.

Section § 2322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진행할 때, 지방채(지역 채권)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32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관련 선거를 공고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프로젝트, 용수 공급 비용, 재산 구매를 위해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최대 금액(벌금 및 이자는 제외)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는 해당 구역이 계약의 일부로 양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322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선거 공고에 설명된 대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관련된 의무의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계약—찬성” 또는 “계약—반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계약 및 채권—찬성” 또는 “계약 및 채권—반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선거 공고에 명시된 바와 거의 동일하게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진술과 부담하게 될 의무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계약—찬성” 및 “계약—반대” 또는 “계약 및 채권—찬성” 및 “계약 및 채권—반대”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23225

Explanation
계약과 그 관련 채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