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계약 체결 제안은 해당 계약이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220(a) 건설 자금 상환.
(b)CA 물 관리법 Code § 23220(b) 재산 취득 비용 상환.
(c)CA 물 관리법 Code § 23220(c) 채권 발행.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과의 계약 체결 제안이 건설 비용 상환, 재산 취득 비용 상환 또는 채권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선거 공고에 설명된 대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관련된 의무의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계약—찬성” 또는 “계약—반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계약 및 채권—찬성” 또는 “계약 및 채권—반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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