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이미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거나 앞으로 맺을 카운티 내의 한 종류의 수자원 지구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관개, 배수, 홍수 통제 또는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확보하거나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급이나 정부 부채를 떠맡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이전에 또는 앞으로 미국과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300(a) 관개 또는 배수 또는 홍수 통제용 시설의 취득, 확장 또는 운영 또는 전력 또는 기타 동력 개발.
(b)CA 물 관리법 Code § 23300(b) 수자원 공급.
(c)CA 물 관리법 Code § 23300(c) 미국에 대한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인수.

Section § 23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수자원 지구가 토지 개간을 촉진하고 개간법을 관개 지구에 적용하기 위한 연방법에 따라 관개 지구와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연방법들은 각각 1916년과 192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해당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1916년 8월 11일 승인된 “건조지 개간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법과 1922년 5월 15일 승인된 “개간법을 관개 지구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법의 의미 내에서 본 주의 관개 지구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설립된 관개 지구로 간주된다.

Section § 233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수자원 지구 내에 있는 미국 소유의 국유지가 해당 지구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고 과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해당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