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이전에 또는 앞으로 미국과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3300(a) 관개 또는 배수 또는 홍수 통제용 시설의 취득, 확장 또는 운영 또는 전력 또는 기타 동력 개발.
(b)CA 물 관리법 Code § 23300(b) 수자원 공급.
(c)CA 물 관리법 Code § 23300(c) 미국에 대한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