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75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수용권이, 이미 허용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3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인접 주의 관개 지구와 협력하여, 그들의 경계 내에 있는 토지를 관개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물 전환, 저장 또는 분배 시스템을 공동으로 취득,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337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합의가 서면 계약이나 결의안을 통해 공식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관련된 각 지구의 이사회 또는 수탁자회에 의해 승인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78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서나 그 공증된 사본, 그리고 결의안의 공증된 사본을 해당 지구의 토지, 저수지 부지 또는 기타 부동산이 있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33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소유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공동 소유, 개별 소유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거나 공유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합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의 적절한 권한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해결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이사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다른 시간으로 연기되거나 특별 회의처럼 소집되는 경우, 인접 주의 협력 지구 이사회와 함께 개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회의는 마치 캘리포니아 내 원래 지구 사무실에서 개최된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33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로 다른 주에 있는 두 개의 수자원 지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물을 전환하거나, 저장하거나, 양 지구 중 어느 한 곳 또는 양쪽 모두의 토지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접 주에 있는 협력 수자원 지구(구역)가 해당 조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구역)도 같은 이유로 인접 주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