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장에 설명된 규칙들을 가지고 수자원법의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0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포함하다"는 구역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2051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관개 지구로 정의하지만, 이 정의에서 Palo Verde 관개 지구는 특별히 제외합니다.

“지구”란 Palo Verde 관개 지구를 제외하고 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모든 관개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0514

Explanation
"개선 지구"는 관개 지구 개선법 또는 이 편의 유사 법률에 따라 설정된 특정 지역을 의미하며, 주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0516

Explanation

이 법은 “규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규정”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규칙”은 “규정”을 포함한다.

Section § 20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라는 용어를 논의 중인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제7부 제2A장 또는 제11부 제2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에서는 다른 정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제7부 제2A장 (제2380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11부 제2장 (제26875조부터 시작하는)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된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 내의 토지를 의미한다.

Section § 20518

Explanation

“주된 카운티”는 한 필지의 토지 전체가 위치한 카운티를 말합니다. 만약 토지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해당 토지 중 가장 넓은 부분이 있는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여러 카운티가 관련된 지구(구역) 통합이나 재편성의 경우, “주된 카운티”는 이들 지구(구역)에 포함된 전체 토지 면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주된 카운티”란 모든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하며, 토지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의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주된 카운티를 가진 지구(구역)의 통합 또는 재편성 절차에서, “주된 카운티”라는 용어는 통합 또는 재편성될 지구(구역) 내 총 결합 면적의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0519

Explanation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어떤 땅이든 그 땅이 있는 카운티를 말합니다.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토지가 소재하는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0520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소 카운티"라는 용어를 지구의 주 사무실이 위치한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사무소 카운티”는 지구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0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0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President'라는 용어가 이사회 회장을 지칭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무”라는 용어가 이사회의 총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사회의 총무를 의미한다.

Section § 20524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내 특정 직책에서 '선출직 임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부문의 이사뿐만 아니라 평가사, 징수관, 회계 담당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직책들은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조건 하에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525

Explanation
“일반 지구 선거”는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지구가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Section § 205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선거'를 관련 법규의 파트 4 챕터 4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선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2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선거인' 또는 '유권자'로 간주되려면,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는 각각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는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Section § 2052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잭슨 밸리 관개 지구 내 선거의 투표권을 명확히 합니다.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그곳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지구의 최종 재산세 평가 장부를 통해 확인되며, 지구 평가가 없는 경우 카운티의 평가 장부를 사용합니다.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투표를 위해 서면으로 지정된 소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은 주 법률에 따라 임명되고, 유산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같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투표 전에 선거 위원회에 공증된 권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됩니다.

Section § 20527.6

Explanation

이 법은 캠프 파 웨스트 관개 지구 내에서 누가 지구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선거인 또는 유권자는 반드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1달러 가치당 1표를 얻습니다.

소유권 정보는 지구의 최종 재산세 평가 장부에서 확인해야 하며, 현재 지구 재산세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카운티 기록을 사용합니다. 토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는 누가 투표할지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자신의 몫만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이나 수탁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도 공증된 권한 증명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선거를 명시한 서면 및 공증된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위임은 투표 전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사회 구성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6(a) 제20527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서 카운티 및 유바 카운티에 있는 캠프 파 웨스트 관개 지구에서 "선거인" 및 "유권자"는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캠프 파 웨스트 관개 지구의 모든 지구 선거에서 토지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각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 1달러 가치당 1표를 가진다. 지구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장부는 소유권 및 소유된 토지의 가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단, 선거가 열리는 연도에 지구에 대한 재산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명부가 지구의 재산세 평가 장부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공동 소유, 공유 또는 기타 다중 소유로 토지가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 중 한 명을 토지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각 소유자는 해당 다중 소유 토지 총 가치의 비례 배분된 몫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6(b) 모든 토지 소유자 또는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 유산 또는 신탁의 법정 대리인은 직접 또는 정당하게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를 통해 모든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6(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20527.6(c)(1)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권한 있는 임원.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6(c)(2)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명시적 신탁의 수탁자.
(3)CA 물 관리법 Code § 20527.6(c)(3) 이 주 법률에 따라 임명되고, 토지 점유권을 가지며, 임명 법원에 의해 선거에서 투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구 내 토지 소유권자의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재산 후견인 또는 재산 보존 관리인.
(d)CA 물 관리법 Code § 20527.6(d)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투표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리인 임명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지구 선거에서도 유효하거나, 수락되거나, 그에 따른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1)CA 물 관리법 Code § 20527.6(d)(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6(d)(2) 대리권이 부여된 투표권을 가진 개인 또는 그 개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0527.6(d)(3) 공증되어야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20527.6(d)(4) 사용될 선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 임명은 명시된 선거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0527.6(e) 모든 대리인 임명은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해당 임명이 부여된 투표권을 대표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를 작성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 가능하다.
(f)CA 물 관리법 Code § 20527.6(f) 제21100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정의된 모든 유권자는 캠프 파 웨스트 관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해당 유권자는 전체 임기 동안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Section § 20527.7

Explanation
몬태규 수자원 보존 지구에서는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사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지구 거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소유권 증명은 최신 카운티 재산세 평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들은 투표할 한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이나 유산 집행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법원 승인된 권한이 있는 경우, 법인이나 유산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 시 자신의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동산 소유자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권자는 지구 이사회 이사 후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20527.8

Explanation

이 법은 코듀아 관개 지구에서 토지 소유자만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지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카운티의 최신 평가 기록에 따라 평가된 토지 가치 100달러당 1표를 얻습니다. 토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자들은 누가 투표할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이나 유산 관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법인이나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구의 이사나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션 20527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코듀아 관개 지구에서는 지구 내 모든 토지 소유자만이 이사 선거 또는 기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그러한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각 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평가액 100달러($100)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은 소유권 및 해당 토지 가치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토지가 공동 소유(joint tenancy), 공유(tenancy in common)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 중 한 명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8(a)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8(b) 유산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8(c) 임명 법원으로부터 그가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행사하도록 승인받은 자.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투표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사본은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대리인 임명은 섹션 35005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섹션 21100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서 정의된 모든 유권자는 코듀아 관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되거나 지구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20527.9

Explanation
이 법은 글렌 및 콜루사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는 프로비던트 관개 지구에서 부동산 소유자만이 이사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소유자들은 투표를 위해 지구 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이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증거입니다. 부동산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들은 합의하여 어떤 소유자가 투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재산의 경우, 임원이나 유언집행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선거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권자나 그들의 법정 대리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지만, 부동산당 한 표만 허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정의된 모든 유권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20527.10

Explanation

이 법은 글렌 콜루사 관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의 투표권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선거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증명은 지구의 재산세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공동 소유된 경우, 소유자 중 한 명을 서면으로 유권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 지정 변경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전에 자격 있는 유권자 명단이 작성되며, 소유자당 1표만 허용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의 법정 대리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지구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투표 시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선거 시 인증된 권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권리와 책임이 적용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a) 제20527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글렌 콜루사 관개 지구에서는 지구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만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b) 최종 균등화된 지구 재산세 대장은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 증거이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c)(1) 토지가 합유, 공유 또는 기타 다중 소유권으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될 소유자 중 한 명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c)(2) 해당 지정은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일 최소 40일 전에 지구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떠한 선거일 전 39일 이내에는 수정 또는 철회가 발생할 수 없다.
(d)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d) 지구는 선거일 최소 35일 전에 선거법 제10525조에 따라 자격 있는 유권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 명단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소유자당 1표의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e)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f)(1)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나, 오직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f)(2) 글렌 콜루사 관개 지구는 제35005조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의 권한을 가지며, 대리인 지정은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g) 제2110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유권자는 유권자가 대표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한 글렌 콜루사 관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제21550조에 따라 구역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h)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1)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 보유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1)(A) 이 주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1)(B)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1)(C) 임명 법원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행사하도록 승인받은 자.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0(h)(2)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투표구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인증된 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이 사본은 보관되고 선거 결과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052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Richvale 관개 지구의 투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소유자를 대표하는 경우,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부동산 소유자는 투표할 한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유산의 법정 대리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유권자 명부를 보관하며 선거 35일 전까지 사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모든 유권자가 지구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지구가 물이나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공익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지구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구는 국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a) Richvale Irrigation District 이사회는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소유권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각 유자격 유권자는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b)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대장은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c)(1) 토지가 공동 소유권, 공유 소유권, 부부 공동 재산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소유자 중 한 명을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c)(2) 지정은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 최소 40일 전에 지구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떤 선거든 39일 전 기간 내에는 수정 또는 철회가 발생할 수 없다.
(d)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d) 지구는 선거 최소 35일 전에 선거법 제10525조에 따라 유자격 유권자 명단을 선거 사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e)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f)(1)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f)(2) 법정 대리인의 투표 및 대리인 지정은 수자원법 제35005조 및 제35006조에 따라 허용된다.
(g)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g) 제21100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유자격 유권자는 Richvale Irrigation District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h)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1)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1)(A)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1)(B)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진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1)(C) 임명 법원에 의해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책권을 행사하도록 승인된 자.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2)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자격 유권자”는 제205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지구 내 부동산 소유권자를 의미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h)(3) Richvale Irrigation District 이사회는 다음 일반 지구 선거 최소 120일 전에 해당 선거를 위한 지구 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구역 폐지는 해당 일반 선거에만 유효하며, 구역 폐지 문제가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투표의 과반수가 향후 선거를 위한 구역 폐지에 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i)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i)(1) 본 조항은 지구가 지구 주민을 위한 가정용 목적의 물, 배수 서비스, 전기, 홍수 통제 서비스 또는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i)(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i)(2)(A) 지구가 (1)항에 설명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1(i)(2)(A)(B) 지구는 (1)항에 설명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30일 전에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527.12

Explanation

이 법은 제임스 관개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만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소유자가 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재산세 평가 목록은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들은 누가 투표할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투표권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의 대표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유권자는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구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투표 전에 자신의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를 위해 투표 구역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은 지구가 물이나 전기와 같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그러한 서비스가 시작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a)(1) 이 조항은 제임스 관개 지구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지구"는 제임스 관개 지구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a)(2) 제20527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는 지구 내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만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의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b) 최종 확정된 지구 재산세 평가 목록은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c)(1) 토지가 공동 소유, 공유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소유자 중 한 명을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c)(2) 해당 지정은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일 최소 40일 전까지 지구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떠한 선거일 전 39일 이내에는 수정 또는 철회가 발생할 수 없다.
(d)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d) 지구는 선거일 최소 35일 전까지 선거법 제10525조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부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소유자당 한 표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e)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f)(1)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나,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f)(2) 지구는 제35005조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의 권한을 가지며, 대리인 지정은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g) 제2110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유권자는 유권자가 대표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인 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제21550조에 따라 구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h)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법정 대리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1)(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1)(B)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진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1)(C) 임명 법원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책권을 행사하도록 승인받은 자.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h)(2)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는 공증된 사본을 투표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사본은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i) 지구 이사회는 2001년에 개최될 일반 지구 선거일 최소 120일 전까지 해당 선거를 위해 지구의 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구역 폐지는 해당 일반 지구 선거에만 효력이 있으며, 해당 선거에서 구역 폐지 여부가 유권자에게 제시되어 해당 질문에 대한 투표의 과반수가 향후 선거를 위한 구역 폐지에 찬성하는 경우에만 향후 선거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j)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j)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j)(1) 이 조항은 지구가 지구 주민을 위한 생활 목적의 물, 배수 서비스, 전기, 홍수 통제 서비스 또는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j)(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j)(2)(A) 지구가 (1)항에 명시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도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2(j)(2)(A)(B) 지구는 (1)항에 명시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도 제공하기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이 통지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527.13

Explanation

이 법은 코코란 관개 지구에 적용되며, 지구 선거 투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만이, 비록 그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선거 40일 전까지 양식을 통해 투표할 한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구는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며, 소유자당 한 표를 보장합니다. 법인이나 유산의 법정 대리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폐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인 유권자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투표 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칙은 지구가 물이나 전기와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만약 지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규칙들은 효력을 잃게 되며, 지구는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a)(1) 이 조항은 코코란 관개 지구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에서 "지구"는 코코란 관개 지구를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a)(2) 제20527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만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b) 최종 균등화된 지구 재산세 부과 명부는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c)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c)(1) 토지가 공동 소유(joint tenancy), 공유(tenancy in common)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 부여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될 소유자 중 한 명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c)(2) 지정은 지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일 최소 40일 전까지 지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떠한 선거일 전 39일 이내에는 수정 또는 철회가 발생할 수 없다.
(d)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d) 지구는 선거일 최소 35일 전까지 선거법 제10525조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부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소유자당 한 표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e)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f)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f)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f)(1)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통해 투표할 수 있지만,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f)(2) 대리인은 제35005조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g)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g)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g)(1) 제2110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정의된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법정 대리인은 유권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인 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단, 제21550조에 따라 구역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하며, 유권자는 지구 경계 또는 코코란 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g)(2) 이 항의 요건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선출되거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h)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1) 이 조항에서 "법정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을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1)(A) 이 주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1)(B)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진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1)(C)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책권을 행사하도록 임명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
(2)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h)(2)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선거구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i)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i)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i)(1) 이 조항은 지구가 지구 거주자를 위한 생활 목적의 물, 배수 서비스, 전기, 홍수 통제 서비스 또는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i)(2)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i)(2)(A) 지구가 (1)항에 설명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13(i)(2)(A)(B) 지구는 (1)항에 설명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이 통지가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527.91

Explanation

이 법은 빅 스프링스 관개 지구와 프린스턴-코도라-글렌 관개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그곳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의 공식 재산세 평가 목록이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누가 투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권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나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할 수 있지만, 각 부동산당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갖춘 부동산 소유자는 이들 지구의 이사회 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20527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키유 카운티의 빅 스프링스 관개 지구 및 프린스턴-코도라-글렌 관개 지구에서, 해당 지구 내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이사 선거 또는 기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소유자는 유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지구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토지가 공동 소유(joint tenancy), 공유(tenancy in common) 또는 기타 다중 소유 형태로 소유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유권자 자격 부여를 목적으로 소유자 중 한 명을 토지의 소유자로 간주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 법인 또는 유산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정 대리인'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임원 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유산에 대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27.91(a)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
(b)CA 물 관리법 Code § 20527.91(b) 유산의 부동산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c)CA 물 관리법 Code § 20527.91(c)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행사하도록 임명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 법정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증된 사본을 투표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사본은 선거 결과와 함께 보관 및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지구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나,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 임명은 제3500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2110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서 정의된 유권자는 빅 스프링스 관개 지구 이사회 또는 프린스턴-코도라-글렌 관개 지구 이사회의 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Section § 20528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권 보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법적 소유권 증명 서류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진입하거나 구매하여 얻은 점유권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소유권 보유자”는 소유권 증거 보유자를 포함하며, 또한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진입 또는 구매를 통해 취득한 점유권에 따라 토지를 보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Section § 2052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라는 용어가 물, 수리권 및 관련 시설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양허 및 관련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제10부에서는 재산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법상 '시설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하며, 댐, 저수지, 우물, 발전 시설과 같은 구조물 및 장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0531

Explanation

이 법은 "도관"을 운하, 지선, 도랑, 수로교, 파이프를 포함한 다양한 수로 및 그 관련 부품으로 정의합니다.

“도관”에는 운하, 지선, 도랑, 수로교, 파이프 및 그 부속물이 포함된다.

Section § 20532

Explanation

"취득하다"라는 용어는 조직이나 법인이 재산이나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건설, 구매, 임대, 교환, 법적 수용을 통한 취득, 허용되는 경우 소유권 공유, 또는 취득 계약을 맺는 것이 포함됩니다.

“취득하다”는 건설하다, 구매하다, 임대하다, 교환하다, 수용하다, 공동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다, 그리고 취득 계약을 맺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0533

Explanation
이 법은 '처분하다'라는 용어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하거나, 임대 또는 판매 계약을 맺거나,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조치나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34

Explanation

이 법에서 "운영하다"는 단순히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하다"는 사용, 유지보수 및 수리를 포함한다.

Section § 20535

Explanation

'피평가자'는 간단히 말해 재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이는 재산세 부과나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피평가자”는 재산이 평가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0536

Explanation
“평가 장부”라는 용어는 평가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중요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제본된 책일 수도 있고, 평가 정보를 저장하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카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537

Explanation
“완료 부과금”은 제10부 제2장 제2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특정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말합니다.

Section § 2053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목적 부과금'을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수수료 또는 요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39

Explanation
“비상 부과금”은 수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특별 요금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요금이 아니라,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5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한적 부과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부과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완료 부과금, (b) 특정 용도나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목적 부과금, 그리고 (c) 예상치 못한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 부과금입니다.

“제한적 부과금”이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540(a) 완료 부과금.
(b)CA 물 관리법 Code § 20540(b) 특정 목적 부과금.
(c)CA 물 관리법 Code § 20540(c) 비상 부과금.

Section § 20541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통행료도 요금의 한 종류로서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05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불"이라는 용어가 "기금"이라는 개념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환불"을 볼 때, 이는 기금 또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환불”은 기금을 포함한다.

Section § 20543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거리, 고속도로, 그리고 골목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도로”는 거리, 고속도로, 그리고 골목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