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일반 조항채권 취소
Section § 25350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선거에서 승인되었지만 1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은 채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취소 미발행 채권 이사회 결의
Section § 25351
이 법은 채권을 취소하자는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안이 완전히 공고된 후에야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심의할 미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채권 취소 채권 취소 결의안 연기
Section § 25352
이 조항은 결의안과 이사회가 언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통지서가 지역 신문에 최소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의안 공고 이사회 심의 통지 신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