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5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선거에서 승인되었지만 1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은 채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535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취소하자는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안이 완전히 공고된 후에야 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심의할 미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Section § 25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의안과 이사회가 언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통지서가 지역 신문에 최소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353

Explanation
채권을 취소하기로 결정되면, 취소된 채권으로 이어졌던 동일한 절차와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3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채권과 쿠폰이 취소되면 이사회의 감독 하에 파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