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0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프로젝트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건설 채권과 기존 부채를 재융자하는 데 사용되는 재융자 채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25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의 규칙에 따라 이사회가 채권과 첨부된 이자 쿠폰의 형태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0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분'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하나의 안건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분이란 선거에서 승인된 단일 제안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

Section § 2520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발행될 때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발행된 각 채권 시리즈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고유한 번호 체계를 가집니다.

Section § 252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각 채권의 발행일을 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단일 채권 발행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다른 발행일을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520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발행일이 채권 발행이 승인된 선거일 이후로 정해져야 하며, 채권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채권이든 그 발행일은 발행이 승인된 선거일 이후여야 하며, 해당 구역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날짜 이전이어야 한다.

Section § 25206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공식적인 날짜가 채권 앞면에 인쇄된 날짜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07

Explanation
이사회는 발행되는 각 채권의 가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5208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이자율이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 8%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이자에 연방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결정되면, 이자율은 연 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5208.1

Explanation
이 법은 솔라노 관개지구 이사회가 채권 이자에 연방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채권의 이자율을 연 18%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채권 판매 전에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52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자 지급이 1년에 두 번, 특히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520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의 경우, 수익으로만 지급되고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의 이자가 지구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 최소한 연 2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210

Explanation
이사회는 채권과 그 이자가 어디에서 지급될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521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미국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5212

Explanation
이 법은 각 채권이 그 가치의 일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21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에 대한 주된 금액(원금)이 이사회가 지정한 연도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채권 원금은 이사회가 지정한 연도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2521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지구의 경우, 전력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채권이 발행될 때, 주요 상환금(조기 상환 제외)이 이자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채권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액 조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5214

Explanation
이 법은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215

Explanation
채권을 발행사가 만기 전에 미리 갚을 수 있는 경우, 이 사실이 채권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1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채권 발행일부터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재직 중인 회장과 비서가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217

Explanation
지구가 발행하는 각 채권에는 지구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521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의 일부인 이자 쿠폰이 채권이 발행된 시점부터 판매될 때까지 재직 중인 비서가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명은 복제 서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인쇄하거나 스탬프로 찍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5219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 시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채권과 그 이자 모두 토지에 대한 연간 부과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요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토지가 계속해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지급을 위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