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063(a) 채권 상환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5063(b) 상환 기금이 조성된, 지구의 미상환 환매 채권 중 어느 것이든 지구에 매각하기 위한 봉인된 제안서 제출 요청.
(c)CA 물 관리법 Code § 25063(c) 제안서가 개봉될 시간과 장소.
이 조항은 지구가 채권을 상환할 때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통지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 상환을 위해 사용 가능한 총액, 사람들이 지구의 미상환 환매 채권을 지구에 다시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청,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언제 어디서 개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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