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제한 사항에 따라, 환매 수익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1941년 수익 채권법에 의거하여 관개 지구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채권수익채권법에 의거한 채권 발행
Section § 25400
이 법은 관개 지구가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재융자를 위한 채권을 포함한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들은 지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지만, 이 장에 있는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익 채권 관개 지구 환매 채권
Section § 25401
이 법은 유사한 주제에 대한 다른 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법이 다루는 특정 주제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장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이 장의 지침만 따르면 됩니다.
대체 권한 절차 특정 주제
Section § 25402
이 법은 관개지구와 관련된 특정 재정 목적을 위한 "사업"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의합니다. 사업은 관개지구가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자금 조달하도록 허용된 사업 또는 재산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 분배 시설이나 이미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은 취득에 대한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사업”이라는 용어는 이 부에 따라 관개지구가 취득, 건설, 개선 또는 자금 조달하도록 승인된 사업 또는 재산에 한정되며 이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402(a) 공공 또는 사적 용도의 조명, 난방 및 전력용 전기 에너지 분배를 위한 사업 또는 재산.
(b)CA 물 관리법 Code § 25402(b) 공공사업 목적을 위한 전력의 생성, 생산, 송전, 분배, 판매 또는 임대에 이미 사용되는 사업 또는 재산. 단, 해당 사업 또는 재산의 취득이 지구와 재산 소유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개지구 사업 정의 1941년 수익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