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960

Explanation
설립 선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개 지구—찬성'에 투표하면, 감독 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선택된 이름의 관개 지구로 공식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Section § 20961

Explanation
구역이 공식적으로 형성되면, 감독위원회는 이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영향을 받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즉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096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수자원 구역의 형성을 기록하는 공식 명령이 제출되면, 해당 구역의 설립은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인정됩니다.

구역이 형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 기록을 위해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구역의 형성은 완료된다.

Section § 20962.5

Explanation

새로운 지구가 설립되면, 카운티 서기는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지구의 이름과 설립일, 그리고 지구가 어느 카운티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를 설명하거나, 이러한 세부 정보가 나와 있는 지도나 기록된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 설립 명령서에 이 모든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서기는 증명서 대신 그 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는 다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즉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962.5(a) 지구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20962.5(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20962.5(c)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지구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해당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지구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 증명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2096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 한 구역이 일단 설정되면, 카운티 공무원들은 현재 구역을 감독하는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존 구역의 토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구역을 형성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