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9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에서 채권 발행 선거를 소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채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결정한 후, 이사회는 채권 발행 여부를 유권자에게 묻는 선거를 조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이사회의 결정이나 청원서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토지 가치의 과반수를 소유한 토지 소유권자 과반수가 서명하거나, 유권자 또는 토지 소유권자인 500명 이상의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이 청원인에는 전체 토지 가치의 최소 20%를 소유한 소유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행되어야 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이 있은 후,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에서 결정된 금액의 채권 발행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위해 채권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925(a)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1925(b) 이사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서명된 선거 요청 청원서를 받는 경우:
(1)CA 물 관리법 Code § 21925(b)(1) 토지 소유권자 수의 과반수이자 전체 토지 가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자.
(2)CA 물 관리법 Code § 21925(b)(2) 500명 이상의 사람으로서, 각자는 유권자이거나 토지 소유권자이며, 해당 청원인에는 전체 토지 가치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자가 포함된 경우.

Section § 219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가 실시될 때,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3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9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발행에 대한 투표를 위한 선거가 있을 때, 공고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선거의 날짜와 시간, 각 투표 구역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장소, 그리고 채권 발행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다룰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 선거 공고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927(a)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각 선거구의 날짜, 시간 및 투표소.
(b)CA 물 관리법 Code § 21927(b) 발행 제안된 채권의 금액.

Section § 21928

Explanation

채권 선거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 채권 발행 제안을 동일한 투표용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프로젝트의 비용이 추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이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채권 발행 제안은 선거 공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선거에서 채권 발행에 관한 여러 제안은 다음의 경우 동일한 투표용지에 개별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928(a) 각 프로젝트의 비용 추정치가 작성되었을 것.
(b)CA 물 관리법 Code § 21928(b) 위원회가 이에 대해 보고했을 것.
(c)CA 물 관리법 Code § 21928(c) 각 제안이 선거 공고에 명시되었을 것.

Section § 219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투표용지에 투표에 부쳐지는 제안들의 명확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목적에 대한 채권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문구에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선거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각 제안에는 선택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투표에 부쳐질 제안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목적을 위해 발행될 것으로 제안된 채권 금액을 포함해야 하지만, 진술의 비공식성이 선거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각 제안 뒤에는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별도의 줄에 따라야 하며, 두 단어 각각 뒤에는 작은 칸이 있어야 한다.

Section § 219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들이 채권 발행 선거 투표용지에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어떤 제안에 찬성한다면 '찬성'이라는 단어 다음의 공간에 십자표(+)를 표시하고, 반대한다면 '반대'라는 단어 다음의 공간에 십자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 선거 투표용지에는 "유권자 지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야 한다: "제안에 찬성하여 투표하려면, 해당 제안 뒤에 오는 '찬성'이라는 단어 다음의 투표 공간에 십자표(+)를 기표하십시오. 제안에 반대하여 투표하려면, 해당 제안 뒤에 오는 '반대'라는 단어 다음의 투표 공간에 십자표(+)를 기표하십시오."

Section § 21931

Explanation
채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제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표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칸에 십자표 (+)를 합니다.

Section § 219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정할 때, 일반 지구 선거를 치르는 방식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19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선거 후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채권은 다음 경우에 발행될 수 있습니다: (a)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 (b)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고 선거가 유효한 청원에 의해 시작된 경우, 또는 (c)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고 채권이 전적으로 수익으로 상환되며, 그 수익이 채권 상환 및 운영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는 경우.

채권 발행은 채권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승인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1933(a) 제안에 대해 행사된 투표의 3분의 2가 “찬성”인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1933(b) 해당 선거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기에 충분한 청원에 따라 선거가 소집되었을 때, 제안에 대해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인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21933(c) 발행될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전적으로 수익에서만 지급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금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제안된 수익이 매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있는 경우, 수익에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액을 제외한 후, 해당 연도의 모든 채권(발행될 채권 포함)의 원금, 이자, 감채 기금 및 준비금에 대한 채무 상환 요건의 최소 1.1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에 대해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인 경우.

Section § 2193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 제안이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동일한 제안은 이전 청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명된 새로운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면 다른 채권 선거에서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93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진행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그 실수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