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어떤 재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수관에게 평가액을 적절히 취소하거나 수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6000(a) 어느 해에든 한 번 이상 평가된 경우.
(b)CA 물 관리법 Code § 26000(b) 사무 착오로 인해 완전 현금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c)CA 물 관리법 Code § 26000(c) 과도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 계산된 경우.
(d)CA 물 관리법 Code § 26000(d) 해당 구역에 속하지 않는 동안 평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