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702(a) 선거를 실시할 각 선거구의 날짜, 시간 및 투표소.
(b)CA 물 관리법 Code § 25702(b) 부과금으로 모금될 제안된 금액.
(c)CA 물 관리법 Code § 25702(c) 사용될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d)CA 물 관리법 Code § 25702(d)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부과금이 2회 또는 3회의 연간 할부로 부과될 것이라는 진술과 매년 부과될 할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