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율특별 요율
Section § 25825
특정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가 항상 구역의 관개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관개되어 왔다면, 특별 평가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토지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관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확인된 청원서를 총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5825.1
이 조항은 마데라 관개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지구의 관개 시스템이 아닌 시영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을 경우, 감면된 평가율을 요청하는 특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의 도시 또한 해당 토지가 지구의 관개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일반 요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특별 요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토지가 시영 상수도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지구의 관개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그에 따라 평가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25.2
솔라노 관개 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더 낮은) 부과율을 적용받기 위한 특별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토지가 지구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미 다른 시스템으로 관개되고 있었거나, 지구로부터 물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향후 서비스 계획도 없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토지의 고유한 상황을 보여주는 상세하고 확인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를 제출하면 귀하의 요청에 대한 특별 공고가 게재되며, 귀하는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이사회가 귀하의 토지가 다른 토지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동의하면, 귀하를 위한 공정한 부과율을 산정할 것입니다.
향후 귀하 또는 지구가 혜택이나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또 다른 청문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지구가 비용 부담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825.3
이 법은 앤더슨-코튼우드 관개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물 평가에 대한 특별 요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5년 동안 지구 외부 수원에서 물을 사용했거나, 지구 물 서비스를 전혀 받은 적이 없거나, 지구 소유가 아닌 우물에서 물을 공급받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특별 요율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가 주장된 바와 같이 해당 토지가 지구 운영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평가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조정은 청문회 후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5826
Section § 25827
Section § 25828
Section § 25829
Section § 25830
Section § 25831
이 조항은 이사회가 청문회 후 특정 토지가 관개되었지만, 지구 운영으로부터 일반적인 부과율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결정은 이사회의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Section § 25832
이 법 조항은 특별 평가율 적용 대상 토지를 명시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각 토지 필지에 정규 평가율 중 얼마만큼이 적용될지 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 토지 필지가 납부하는 평가액이 해당 토지가 구역 활동으로부터 받거나 받게 될 혜택과 비례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