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00

Explanation
매년 징수관에게 부과 장부를 넘겨주기 전에, 사무관은 각 토지가 연간 지구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장부의 특별한 칸에 달러와 센트 단위로 기재됩니다.

Section § 25800.2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한 필지에 대한 연간 부과금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관리 이사회가 (10)달러를 넘지 않는 최소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서기는 원래 부과금이 정해진 최소 금액보다 낮은 모든 토지 필지에 대해 이 최소 금액이 기록되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25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목적을 위한 연간 부과금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평가 장부에 기록된 토지의 총 평가액의 85%로 모금해야 할 총 금액을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감액은 예상되는 미납금 또는 체납금을 고려한 것입니다.

연간 부과금 비율은 지구 목적을 위해 모금될 금액을 해당 평가 연도의 평가 장부에 기재된 토지의 총 균등 평가액의 85%로 나눈 값과 같아야 하며, 예상되는 체납을 위해 15%가 공제된다.

Section § 258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 내 토지에 지구 목적을 위한 특별 평가율이 적용될 경우, 토지 총 평가액의 85%를 기준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평가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80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는 제한적 평가금은 서기가 계산하고 기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금은 정기적인 연간 평가금의 일부로 매년 징수됩니다.

제한적 평가금은 서기가 산정하고 기입해야 하며, 연간 평가금의 일부로 징수되어야 한다.

Section § 25803.5

Explanation

매년 서기는 배분 구역의 재산세 평가액을 공식 평가 장부에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분 구역의 연간 종가세 평가액은 서기에 의해 평가 장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Section § 25804

Explanation
매년 서기는 개선 지구 부과금의 납부 내역을 특정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5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선 지구의 운영 평가금 산정이 해당 지구의 연간 평가금과 동일한 토지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평가금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8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물 및 기타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지구는 그 빚을 회수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연간 세금 부과금에 추가하여, 빚이 갚아질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권이 설정되기 전에 부동산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팔렸거나 유효한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권은 부동산에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구는 카운티 등기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빚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등기되면, 해당 카운티 내 그 사람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판결에 의한 담보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빚이 해결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10년간 유효하고, 추가로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금이 계속 미납되면, 특정 징수 법률에 따라 연체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부과금 확정 명령을 등기하면 미납 요금은 유사하게 부동산 담보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이 이전되면, 해당 요금은 징수를 위해 다른 세금 명부 항목으로 옮겨집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25806(a) 물 및 기타 서비스 또는 둘 중 하나의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 요금은 지구의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CA 물 관리법 Code § 25806(a)(1) 징수관에게 부과금 장부를 전달하도록 지정된 시점에 미납된 경우, 해당 요금이 미납된 물이 사용된 부동산 및 기타 지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연간 부과금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금을 증명하는 부동산세의 첫 번째 할부금이 명부에 나타나는 날짜 이전 1년 동안, 담보권이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이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선의의 유상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부과된 경우, 본 소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담보권은 연간 부과금에 추가되거나 그 일부가 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CA 물 관리법 Code § 25806(a)(2) 언제든지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요금 금액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한 증명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담보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등기된 시점부터, 이자 및 벌금과 함께 지불해야 할 금액은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그 이후, 그리고 담보권이 만료되기 전에 취득한 카운티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합니다. 이 담보권은 판결 담보권의 효력, 우선순위 및 효과를 가지며,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됩니다. 단,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담보권은 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담보권이 마지막으로 연장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새로운 증명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으며, 제출 시점부터 해당 카운티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그 이전에 해제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10년간 연장됩니다.
요금이 연체된 경우, 제10부 제11장 제5장(제26075조부터 시작) 및 제6장(제2622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연체 부과금 징수 방식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b)CA 물 관리법 Code § 25806(b) 카운티가 제7장(제2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 및 징수 책임을 맡는 경우, 미납 요금은 해당 요금이 미납된 물이 사용된 부동산 및 기타 지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연간 부과금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부과금 확정 명령이 등기되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금을 증명하는 부동산세의 첫 번째 할부금이 명부에 나타나는 날짜 이전 1년 동안, 담보권이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이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선의의 유상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부과된 경우, 본 소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담보권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지 않으며, 확정된 물 및 서비스 또는 둘 중 하나의 비용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명부로 이전됩니다.

Section § 25807

Explanation
지구가 연간 부과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아직 내지 않은 요금은 첫 번째 할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08

Explanation
11월 1일까지 서기는 평가 장부를 징수원에게 넘겨야 합니다.

Section § 2580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 내야 할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수표나 결제가 무효일 경우, 지구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무효 결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만약 이 추가 요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지구는 원래 요금과 관련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에 납부해야 할 부과금 또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무효 수표 또는 기타 지급 수단을 처리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합리적인 요금은 무효 수표 또는 지급 수단의 처리 또는 재처리 비용이어야 한다. 처리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 해당 요금은 섹션 (2580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과금이 부과되었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