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격 및 임기
Section § 21100
이 조항은 물 지구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유권자이자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며,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구 설립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들은 초기에는 제안된 지구의 거주자이자 유권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15명 이하인 지구에서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매 전력을 공급하는 지구에서는 이사가 유권자이자 거주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도시 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구역이 없는 지구에서 봉사하거나, 자신이 속한 구역이 공공 시스템으로서 물을 공급한다면 토지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 이전에 임명되거나 선출된 이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원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0.2
이 법은 Pixley 관개 지구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다른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구 내 등록 유권자들은 모든 미래 이사들이 모든 표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유권자의 25%가 이 요청에 서명하면, 모든 미래 이사들은 그 완전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0.3
이 법 조항은 툴레이크 관개지구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 구성원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사가 되려면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여야 하고, 지구 안이나 근처에 살아야 하며,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충분한 지구 유권자(25%)가 더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요구하면, 이사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원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되려는 법적 대리인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지구에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0.4
이 법은 힐스 밸리 관개 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토지 소유 요건만 충족하고 일반적인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등록 유권자의 25%가 서면 요청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임명될 이사들이 모든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모든 이사들은 모든 표준 자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100.5
이 법은 스트랫퍼드 관개 지구와 그곳의 이사회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제21100조에 따라 특정 토지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예외를 두어, 해당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가 요청하면, 새로 임명되는 모든 이사는 제21100조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100.6
이 조항은 바이런-베서니 관개지구의 운영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앨러미다, 콘트라 코스타 또는 샌 호아킨 카운티 출신으로 특정 토지 소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가 요청서에 서명하면, 향후 이사들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들을 특정 지역이나 구역별로 선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공청회에 대해 4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 유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통지에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의 10%가 반대하면, 이사회는 최소 4년 동안 해당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결의안은 일반 지구 선거 180일 이내에는 채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00.7
Section § 21100.8
이 법은 사우스 포크 관개 지구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이사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사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여야 하고, 지구 내 또는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특정인이 이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지구 내 유권자들은 향후 이사들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의 최소 25%가 동의하면, 이러한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법정 대리인은 입후보 또는 임명 전에 자신의 권한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