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월요일에 징수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270(a) 직전 월 동안 부과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에 대해 비서와 정산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24270(b) 해당 금액을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24270(c) 지급된 금액에 대한 회계 담당자의 영수증을 비서와 함께 구역 사무소에 제출한다.
매월 첫째 월요일마다 징수관은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징수관은 지난달에 징수한 부과금에 대해 비서와 정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수된 모든 돈을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급에 대한 회계 담당자의 영수증을 구역 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징수관이 비서와 회계를 정산한 후 6일 이내에 지역 사무소에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기간의 모든 거래 및 수입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환매 대금을 제외하고 징수된 모든 금액이 재무관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을 위해 보관된 환매 대금의 액수를 기재하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진 경우 이름도 명시해야 합니다.
매월 셋째 월요일까지 재무관은 구역 사무실에 확인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서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되며, 지난달 말 구역 금고에 얼마의 돈이 있었는지, 해당 월의 총 수입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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