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9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구역을 더 원활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에서 특별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계정들을 누가 관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39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기금 내의 특별 계정들이 지구에 대한 다른 청구금을 지급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3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매월 이사회에 상세하고 확인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에 받은 총 금액과 모든 지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직전 달에 대한 다음 모든 내용을 보여주는 확인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4392(a)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받은 금액.
(b)CA 물 관리법 Code § 24392(b)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및 항목.
해당 보고서는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4393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면 명령에는 돈이 왜 사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지급을 받을 것인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특별 계좌에서도 이사회에 의해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자의 서면 명령 없이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해당 명령에는 지급 목적과 지급을 받을 자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