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5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수 구역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지급금은 물 사용 또는 서비스로부터 징수된 자금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해당 구역의 형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해당 구역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45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수구역 지급증서가 연방 간척법에 따라 배수구역과 미국 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불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배수구역 지급증서는 연방 간척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배수구역과 미국 간의 계약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4512

Explanation
배분 구역 부과금으로 모인 돈이 원래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많을 경우, 남는 돈은 해당 구역 운영을 돕기 위해 저축되거나, 이사회가 구역 내 토지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되도록 주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4513

Explanation
이 법은 배수 구역과 관련된 평가액 및 요금으로 징수된 돈을 별도의 기금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과의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