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역 지급증서는 연방 간척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배수구역과 미국 간의 계약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지불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배분지구 기금
Section § 24510
이 법 조항은 배수 구역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지급금은 물 사용 또는 서비스로부터 징수된 자금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간척법에 따라 미국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해당 구역의 형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해당 구역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배수 구역 지급금 물 사용 요금 연방 간척법
Section § 24511
이 법 조항은 배수구역 지급증서가 연방 간척법에 따라 배수구역과 미국 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불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배수구역 지급증서 지불 미국과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