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개선 지구를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가 발생하기 전이나 모든 채무가 상환된 후에 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지구의 충분한 토지 소유자들이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4101

Explanation

개선 지구를 해산하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며, 이 청문회는 지구가 처음 설립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와 통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해산 청문회는 개선 지구의 설립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통지 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241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후 개선 지구를 해산하기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구를 해체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10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개선 지구의 모든 빚이 완전히 갚였고, 개선 사업이 없어졌거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공청회 없이 해당 개선 지구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103

Explanation
개선지구가 해산될 때, 이 해산에 대한 공식 기록은 해당 지구가 원래 설립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