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70

Explanation

이 조항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 관련 문제에 대해 청원서나 정관에 서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인 토지 소유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및 법원 임명에 따라 신탁 관리인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기타 인물은 이를 위해 특별한 권한을 얻을 필요 없이 청원서나 정관에 서명하거나 투표할 수 있다. 법인 토지 소유자는 법정 대리인의 조치에 따라 청원서나 정관에 서명하거나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