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 소유자든지 자신의 구역의 일부가 소재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해당 구역을 대표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구역 자금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 해당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규정지구에 대한 소송
Section § 50151
지구(district)와 관련된 사람, 지구 이사회, 또는 지구 자체를 고소하려면, 해당 지구가 운영되는 주된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주된 카운티 밖의 어떤 법원도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구 소송 관할지 주된 카운티 관할권 지구 이사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