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2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채권이 군 재무관에게 전달된 후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무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관련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28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특정 채권과 관련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52282

Explanation

명령이 접수되면, 군 재무관은 팔리지 않은 채권과 그 채권에 붙어있는 쿠폰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명령을 수령하면, 미매각 채권이 인도된 군 재무관은 해당 미매각 채권과 그에 첨부된 모든 이표를 취소하여야 한다.

Section § 52283

Explanation
팔리거나 발행될 예정이었던 채권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채권의 근거가 되는 부과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 부과금의 일부에 대해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금의 미납된 잔여 부분에 대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228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의 일부가 취소되면, 이사회는 취소된 채권을 담보하기로 되어 있던 해당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할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수된 돈은 카운티 금고에 예치된 다음, 지구의 필요에 따라 지급되며, 특히 부과금이 원래 의도했던 지급을 우선시합니다.

Section § 522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과금(납부금)이 청구될 때, 아직 갚아야 할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남겨둘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