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을 수령하면, 미매각 채권이 인도된 군 재무관은 해당 미매각 채권과 그에 첨부된 모든 이표를 취소하여야 한다.
채권취소
Section § 52280
캘리포니아에서는 채권이 군 재무관에게 전달된 후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무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관련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 취소 미판매 채권 군 재무관
Section § 52281
이 법은 특정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특정 채권과 관련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증된 사본 제출된 명령 카운티 재무관
Section § 52283
팔리거나 발행될 예정이었던 채권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채권의 근거가 되는 부과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 부과금의 일부에 대해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금의 미납된 잔여 부분에 대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취소 부과금 유효성 미판매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