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음의 방식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2206(a) 발행된 채권의 총 액면가액 중 10퍼센트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2206(b) 10년 말에 미상환된 채권의 총 액면가액 중 10퍼센트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11번째 (11th) 해부터 매년 상환되어야 하며, 채권의 전체 금액이 상환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법 조항은 채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상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 발행되면, 총 액면가액의 최소 10%는 발행 후 첫 1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그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은 금액의 최소 10%가 11년째부터 매년 상환되어야 하며, 모든 채권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간척지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필요한 형식과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채권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예: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를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지구 내 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담보되며, 유권자 승인 선거를 거쳐 발행됩니다. 채권은 지구 이사회 의장과 카운티 감사관이 서명하여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의 간척지구 채권과 관련된 이자 쿠폰이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쿠폰 번호, 지급될 이자 금액, 카운티 이름, 그리고 지급 관련 날짜를 위한 칸이 포함됩니다. 이 쿠폰은 카운티 재무관이 특정 날짜에 소지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또한, 카운티 감사관의 서명을 위한 빈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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