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각 대금은 해당 지구의 명의로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
채권매매
Section § 52220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채권은 액면가의 90%와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채권 매각 카운티 재무관 이사회 결의
Section § 52221
이 조항은 채권 매각 절차가 수자원법의 이 부분 (Chapter 1) (Article 3)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매각 절차 (Article 3) (Chapter 1) 지침
Section § 52222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채권이나 미지급 영장을 지불 수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액면가와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 지구 채권 미지급 영장
Section § 52223
법률에 따라 초기 30일 이내에 부과금이 납부되면, 이전에 매각이 승인되었던 채권의 금액은 납부된 부과금액만큼 감액되거나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승인 부과금 납부 30일 기간
Section § 52224
이 법은 특정 채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의 감액 또는 취소는 가장 최근 만기일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장이 승인한 사본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권 감액 채권 취소 최신 만기일
Section § 52226
카운티 재무관이 판매한 채권을 구매하면, 해당 채권이 적절한 허가와 공지에 따라 제대로 판매되었다고 자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권을 구매한 귀하와 귀하로부터 나중에 채권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에 의한 채권의 매각 및 인도는 해당 매각이 정당한 권한과 통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구매자 및 모든 후속 채권 보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채권 매각 카운티 재무관 구매자 보호
Section § 52227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 매각으로 모여 카운티 재무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지급 영장'이라고 불리는 지급 요청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급 영장 카운티 재무관 채권 매각 자금
Section § 52228
이 조항은 투자에 합법적이라고 승인되고 인증된 특정 채권을 저축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및 유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매입되거나 대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권한이 있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과 다양한 관리자들도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서, 그러한 조사 및 인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본 주의 공무원에 의해 조사되고 인증되었으며, 본 주의 저축은행의 투자에 합법적인 것으로 선언된 채권은 저축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및 특별 재산관리인, 또는 투자하거나 대출할 권한이 있는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본 주 또는 본 주 내의 모든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체의 공무원에 의해 매입되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수령될 수 있다.
채권 투자 등급 채권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