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260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액면가의 채권을 발행한 지구가 채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다른 액면가의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원래 채권과 총 가치 및 만기일이 같아야 합니다. 이 교환을 위해서는 채권 보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원래 채권은 먼저 지구 이사회에 맡겨져야 합니다.

Section § 52261

Explanation
채권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 원본 채권에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채권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2262

Explanation
채권이 교환을 위해 예치되면, 카운티 재무관과 이사회는 해당 채권을 취소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