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600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남은 상환채권이 있다면, 이 남은 채권들은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지구의 재정적 의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26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발행한 환매채권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후 1년 이내에 판매되거나 교환되지 않으면, 이사회가 관련 모든 절차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2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기반이 된 부과금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취소 이전에 판매, 교환 또는 발행된 모든 채권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