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채권매각
Section § 52550
Section § 52551
Section § 52552
Section § 52553
Section § 52554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환매 채권을 매각할 때, 이는 최종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당 매각이 필요한 모든 허가와 통지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구매자와 이후 채권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555
Section § 52556
Section § 52557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전에 실시된 선거에서 승인된 특정 만기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환매채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환매채는 해당 구역의 현재 미상환 채권 중 특정 만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52558
Section § 52559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환매채권을 총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구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매각 대금으로 이자 지급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시는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 또는 유지보수 기금에서 재정 영장을 발행하여 채권 기금을 관리할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2560
이 법은 환매채와 관련된 특정 금융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환매채의 액면가(표면가)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매각 금액 간의 차이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차이는 채권 액면가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이 매각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금액들은 해당 구역의 부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