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55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오래된 채권과 새로운 환매채권을 맞바꾸는 대신, 새로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는 것이 해당 구역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25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매를 위해 채권을 매각할 계획을 세운 이사회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 환매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2월 1일 또는 8월 1일까지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기존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25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환매 채권을 어떻게 매각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채권은 원래 채권이 만기되기 전의 4월 1일 또는 10월 1일로부터 5일에서 10일 사이에 매각되어야 합니다. 이 채권들이 이자를 포함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지만, 액면가의 90%에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매각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2553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권이 매각될 때,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과 환매채권 모두를 매각하기 위해 제1장 제3조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금융 상품의 매각 절차에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255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환매 채권을 매각할 때, 이는 최종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당 매각이 필요한 모든 허가와 통지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구매자와 이후 채권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에 의한 매각은 해당 매각이 정당한 권한과 통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구매자 및 환매 채권의 모든 후속 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52555

Explanation
환매채가 처음 발행되었을 때 팔리지 않으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여러 번 다시 팔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팔리지 않은 채권은 이 장의 규칙에 따라 아직 갚아야 할 다른 채권과 바꿀 수 있습니다.

Section § 52556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가 판매될 때, 판매 수익금은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환매채로 대체되는 기존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5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전에 실시된 선거에서 승인된 특정 만기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환매채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환매채는 해당 구역의 현재 미상환 채권 중 특정 만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환매채 발행을 위한 선거 공고에서 해당 구역의 미상환 채권 중 특정 만기의 상환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기의 환매채만을 매각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Section § 52558

Explanation
이 법은 1929년 8월 14일 이전에 환매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채권을 보유한 지구가 선거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이 미판매 채권을 팔거나 교환하여 만기가 도래한 기존 지구 채무를 갚을 것인지 묻게 됩니다. 선거는 환매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통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25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환매채권을 총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구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매각 대금으로 이자 지급을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시는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 또는 유지보수 기금에서 재정 영장을 발행하여 채권 기금을 관리할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결의에서 환매채권이 총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결정하고, 매각 대금에서 해당 환매채권의 매각일로부터 환매될 채권의 만기일까지의 이자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각 결의는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 또는 유지보수 기금에서 채권 기금의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될 영장을 즉시 발행하여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52560

Explanation

이 법은 환매채와 관련된 특정 금융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환매채의 액면가(표면가)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매각 금액 간의 차이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차이는 채권 액면가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이 매각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금액들은 해당 구역의 부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지급 명령서는 다음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2560(a) 매각 지시된 환매채의 액면가액이 이사회에서 환매채를 매각할 수 있다고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 초과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 지시된 환매채 액면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물 관리법 Code § 52560(b) 환매채에 명시된 이율로 해당 환매채의 매각일로부터 매각 대금으로 상환될 채권의 만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
(a)CA 물 관리법 Code § 52560(a)항과 (b)항은 제513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구역의 부대 비용이다.

Section § 52561

Explanation
지불 명령서(일종의 지급 지시서)가 발행되면, 그 금액은 특정 서비스나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한 다음 부과금 징수 요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채권의 상환을 보장하는 최초 또는 조정된 부과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부동산 필지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징수되면 이 돈은 유지보수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