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300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개간을 위한 지구 설립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홍수에 취약한 늪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개간하고자 한다면, 지역 위원회에 지구 설립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이미 개간 중이거나 개간 노력을 유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설립 청원서는 청원인 중 한 명의 진술서로 확인되어, 다음의 주체에 의해 감독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300(a) 홍수나 범람에 취약하며 하나의 개간 방식에 적합한 모든 늪지 및 범람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 또는 기타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소유자.
(b)CA 물 관리법 Code § 50300(b) 하나의 개간 방식에 적합하며 이미 개간되었거나 개간 진행 중이고 어떤 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은 모든 늪지 및 범람지, 염습지 또는 간석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거나, 그 위에 있거나, 그에 속하는 개간 작업의 유지,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해, 또는 그 개간의 완료를 위해 지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소유자.

Section § 503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토지를 개간하기를 원하거나 토지 개간이 진행 중일 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원서에는 구역의 외부 경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경계 내의 총 에이커 수를 명시하며, 부동산 소유자들을 나열하고, 구역이 걸쳐 있는 카운티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에 몇 에이커가 있는지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50302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가 심리 전에 2주 동안 매주 1회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에는 청원서가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될 시각을 알리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303

Explanation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청원서가 게시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