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위원회 없이 운영되도록 설립된 지구
Section § 50400
이 법은 단일한 방식으로 개간될 수 있는 토지 전체가 스스로 개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될 때, 그들은 이사회나 규칙 없이 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개간 사적 소유 이사회 없는 관리
Section § 50401
청원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이 공식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며, 모든 절차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용될 것입니다.
구역 형성 토지 소유자 권리 구역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