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간척지구 제~호
Section § 50780
Section § 50780.2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지구’라는 말이 간척지구 제1000호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780.4
이 법 조항은 '토지 평가 의석'을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수탁자가 맡는 직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석을 차지할 수탁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때, 각 유권자는 관련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0780.6
이 법은 수탁자를 선출하는 특정 투표 상황에서 "필지 의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필지마다 한 표를 행사하여 필지 의석의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지 소유권은 해당 구역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장부를 통해 확인되며, 구역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 목록이 사용됩니다. 또한, 필지 의석에 대한 투표 시 섹션 50704.5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50780.8
이 조항은 특정 장의 목적상 '거주 유권자 의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 유권자 의석이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맡는 직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선거 시 각 유권자는 각 거주 유권자 의석에 대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780.10
이 법에서 "유권자"라는 용어는 모든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로 등록되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필지 및 토지 평가 의석과 같이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사안에 투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에 거주하기도 한다면, 그들은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자 관련 사안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80.12
Section § 50780.14
Section § 50780.16
Section § 50780.18
이 법은 1997년부터 시작되는 지구 선거에서 이사(trustee)를 선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절차는 해당 지구 토지 중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정 평가 대상이 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는 선거 180일에서 200일 전 사이에 이 비율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 2년간 토지의 최소 35%가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4개의 이사 의석은 '토지 평가 의석'으로, 3개는 '필지 의석'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그 비율이 20%에서 35% 사이라면, 3개의 의석은 '토지 평가'를 위한 것이고 4개는 '필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 비율이 20% 미만이라면, 지정은 5개의 '거주 유권자 의석'과 2개의 '토지 평가 의석'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