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이 간척지구 제1000호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7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지구’라는 말이 간척지구 제1000호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지구”는 간척지구 제1000호를 의미한다.

Section § 507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 평가 의석'을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수탁자가 맡는 직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석을 차지할 수탁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때, 각 유권자는 관련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80.4(a) 이 장의 목적상, "토지 평가 의석"이란 섹션 50780.10의 (a)항에 정의된 유권자에 의해 섹션 50701, 50702, 50704 및 50704.5에 따라 선출된 수탁자가 차지하는 의석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80.4(b) 토지 평가 의석을 차지할 수탁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 목적상, 각 유권자는 이 부분에 따라 각 토지 평가 의석에 대해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50780.6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를 선출하는 특정 투표 상황에서 "필지 의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필지마다 한 표를 행사하여 필지 의석의 수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지 소유권은 해당 구역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장부를 통해 확인되며, 구역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 목록이 사용됩니다. 또한, 필지 의석에 대한 투표 시 섹션 50704.5가 관련이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80.6(a) 이 장의 목적상, "필지 의석"이란 섹션 50780.10의 (a)항에 정의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소유한 각 필지당 한 표를 가진 수탁자가 차지하는 의석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80.6(b) 필지 의석을 차지할 수탁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 목적상, 각 토지 소유자는 각 필지 의석에 대해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780.6(c) 필지 의석 투표 목적상, 해당 구역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장부가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재산세 평가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역의 재산세 평가 장부 대신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이 사용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780.6(d) 어떤 필지 의석에 대한 투표 목적상, 섹션 50704.5가 적용된다.

Section § 507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의 목적상 '거주 유권자 의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 유권자 의석이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맡는 직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선거 시 각 유권자는 각 거주 유권자 의석에 대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80.8(a) 이 장의 목적상, "거주 유권자 의석"이란 섹션 50780.10의 (b)항에 정의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가 보유하는 의석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80.8(b) 거주 유권자 의석을 보유할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 목적상, 각 유권자는 각 거주 유권자 의석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50780.10

Explanation

이 법에서 "유권자"라는 용어는 모든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로 등록되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필지 및 토지 평가 의석과 같이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사안에 투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에 거주하기도 한다면, 그들은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자 관련 사안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a)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b)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b) 선거법 제359조에 정의된 유권자로서 해당 구역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자.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c)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c)(a)항에 정의된 유권자는 필지 의석 및 토지 평가 의석 모두에 투표할 수 있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d)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50780.10(d)(a)항에 정의된 유권자로서 (b)항에 정의된 유권자이기도 한 자는 거주 유권자 의석 및 토지 평가 의석 모두에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50780.12

Explanation
1993년 선거부터 해당 지구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이사들은 해당 지구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1992년 7월 1일에 이미 재직 중이던 이사들은 거주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50780.14

Explanation
1993년 지구 선거에서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는 두 이사의 자리와 두 개의 새로운 자리를 '토지 평가 위원 자리'로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50780.16

Explanation
1995년 지구 선거에서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는 세 명의 이사들의 직위를 '구획 의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0780.18

Explanation

이 법은 1997년부터 시작되는 지구 선거에서 이사(trustee)를 선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절차는 해당 지구 토지 중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정 평가 대상이 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는 선거 180일에서 200일 전 사이에 이 비율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 2년간 토지의 최소 35%가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4개의 이사 의석은 '토지 평가 의석'으로, 3개는 '필지 의석'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그 비율이 20%에서 35% 사이라면, 3개의 의석은 '토지 평가'를 위한 것이고 4개는 '필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 비율이 20% 미만이라면, 지정은 5개의 '거주 유권자 의석'과 2개의 '토지 평가 의석'으로 변경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0780.18(a) 1997년 지구 선거 및 그 이후의 모든 지구 선거에서 이사(trustee)가 선출되는 방식은 제7부 제2장 제3조 (제51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지구 내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하위 조항 (b), (c), (d)에 따라 결정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0780.18(b) 선거 180일에서 200일 전 사이에, 이사회는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토지 비율이 직전 2년 동안 35퍼센트와 같거나 초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회는 4개의 의석을 “토지 평가 의석”으로, 3개의 의석을 “필지 의석”으로 지정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50780.18(c) 선거 180일에서 200일 전 사이에, 이사회는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토지 비율이 직전 2년 동안 35퍼센트 미만이었고 20퍼센트와 같거나 초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회는 4개의 의석을 “필지 의석”으로, 3개의 의석을 “토지 평가 의석”으로 지정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50780.18(d) 선거 180일에서 200일 전 사이에, 이사회는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토지 비율이 직전 2년 동안 20퍼센트 미만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회는 5개의 의석을 “거주 유권자 의석”으로, 2개의 의석을 “토지 평가 의석”으로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5078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50780.18에 따라 지정이 이루어질 때, 이사회는 해당 지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 아닌 이사들의 임기를 무작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78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담긴 규칙들이 지구 선거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