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750

Explanation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 해당 구역은 카운티 재무관이 구역을 대신하여 세금 체납 매각에서 매입했지만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7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환매되지 않은 부동산 소포지에 대한 지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법적 조치에 드는 비용은 다른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 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5175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지구 기금을 사용하여,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 되찾아지지 않았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구의 권리 주장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채무나 선취특권을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175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판매되지 않은 미환수된 필지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필지들을 임대하고, 임대 조건과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1754

Explanation

이사회는 팔리지 않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빌려줌으로써 얻는 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지불, 지구에 대한 법적 청구 처리, 지구가 발행한 채권 재매입(단, 채권 가치와 이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를 위해 매입한 팔리지 않은 토지에 대한 특정 유지보수 비용 충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환매되지 않고 팔리지 않은 토지의 임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점유를 통해 징수된 모든 임대료 또는 수령한 금액을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754(a)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의 지불.
(b)CA 물 관리법 Code § 51754(b) 지구에 대한 기타 부대 비용 또는 법적 청구의 지불.
(c)CA 물 관리법 Code § 51754(c) 만기 또는 미만기된 미상환 지구 채권을 해당 채권의 액면가에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쿠폰과 함께 매입.
(d)CA 물 관리법 Code § 51754(d) 이전에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이 매입한 환매되지 않고 팔리지 않은 토지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의 지불.

Section § 51755

Explanation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채권이나 쿠폰을 사면, 그것들을 즉시 카운티 재무관에게 넘겨야 하고, 재무관은 그것들을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517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지구를 대신하여 카운티 재무관에게 팔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나 수입을, 만약 그 지구가 채권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지구의 채권 기금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돈을 넣기 전에 특정 비용은 먼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4장 규정에 따라 해당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매각된 소포지의 임대에서 징수된 모든 임대료 또는 수령된 금전, 또는 그러한 소포지의 사용이나 점유로 인해 수령된 금전은, 섹션 51754의 (a) 및 (d) 소항목에 의해 승인된 지출을 공제한 후, 해당 지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 계정으로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5175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여 벌어들인 돈에서 임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납 요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