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환매되지 않고 팔리지 않은 토지의 임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점유를 통해 징수된 모든 임대료 또는 수령한 금액을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754(a)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하는 데 드는 부대 비용의 지불.
(b)CA 물 관리법 Code § 51754(b) 지구에 대한 기타 부대 비용 또는 법적 청구의 지불.
(c)CA 물 관리법 Code § 51754(c) 만기 또는 미만기된 미상환 지구 채권을 해당 채권의 액면가에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쿠폰과 함께 매입.
(d)CA 물 관리법 Code § 51754(d) 이전에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이 매입한 환매되지 않고 팔리지 않은 토지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의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