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630

Explanation
채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할부금 납부가 연체되면, 카운티 재무관은 연체된 재산이 있는 각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2주 동안 매주 한 번 모든 연체된 납부금에 대한 통지를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51631

Explanation
체납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그 공고는 이웃 카운티의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Section § 5163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할부금이 연체되었을 때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부동산을 설명이나 참조 번호로 명확히 식별하고, 할부금 납부 책임자(또는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 명시),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체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특정 날짜와 시간에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공개 경매로 매각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632(a) 할부금이 연체된 각 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평가 목록에 기재된 설명대로 또는 카운티 재무관 사무실에 보관된 평가 목록에 명시된 참조 번호로 (목록이 제출된 날짜와 시간을 명시) 또는 해당 필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기타 적절한 참조를 통해 기재되어야 하며, 추가 세부 사항은 해당 목록을 참조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51632(b) 할부금이 부과된 사람의 이름, 또는 그러한 경우 미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는 진술.
(c)CA 물 관리법 Code § 51632(c) 각 필지에 대해 연체된 할부금, 이자 및 벌금의 금액.
(d)CA 물 관리법 Code § 51632(d) 각 필지가 주요 카운티의 법원 건물 앞에서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특정 날짜와 시간에 공개 경매로 매각될 것이라는 통지.

Section § 51633

Explanation
체납된 부동산에 대한 공고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게시되는 경우, 각 공고는 해당 공고가 게시되는 카운티에 특정적으로 위치한 체납된 부동산에 대한 세부 사항만을 포함하면 됩니다.

Section § 51634

Explanation
이 법은 대금 납부가 연체된 후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사이에 매각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635

Explanation

수도 지구 미납금 때문에 재산이 매각될 때, 카운티 재무관은 매각일을 매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해당 매각과 관련된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의 다음 납기일까지로만 가능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매각 장소에 게시된 서면 통지로 매각을 매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연기일은 소집일 다음의 채권 원금 또는 이자의 다음 납기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163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통지에 나와 있는 재산을 정해진 시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매각 전에 밀린 돈과 벌금을 모두 냈다면 팔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5163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토지 필지에 대한 입찰을 받을 때, 입찰 금액이 해당 필지에 대해 아직 납부해야 할 할부금 총액(벌금 포함)보다 적으면 해당 입찰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필지에 대한 할부금 중 그때까지 미납된 총액(벌금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입찰은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51638

Explanation
매각에서 소포지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 채권 또는 해당 지구의 이자 쿠폰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나 쿠폰은 매각 후 60일 이내에 만기가 되었거나 만기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Section § 516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체납 매각으로 토지를 구매하거나 해당 토지를 환매할 때, 채권이나 이자 쿠폰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액면가로 인정됩니다. 이는 채권이나 쿠폰의 실제 가치만큼만 지불하거나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 조항에 따라 체납 매각에서 구매된 토지 또는 그러한 토지의 환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제출된 채권 또는 이자 쿠폰은 액면가로 수락되어야 한다.

Section § 51640

Explanation
체납 매각에서 토지 필지를 채권이나 쿠폰으로 구매하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채권이나 쿠폰을 즉시 취소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51641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 세금으로 인한 매각에서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채권이나 쿠폰을 사용했는데, 그 채권이나 쿠폰의 가치가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채권이나 쿠폰에 실제로 부동산 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표시할 것입니다.

Section § 51642

Explanation
경매에서 연체된 대금과 벌금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카운티 재무관은 이자와 벌금을 포함한 총 채무액으로 해당 지구(구역)를 대신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Section § 51643

Explanation
소유주가 평가액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토지가 매각되고 채권이 발행된 경우, 매각 대금 또는 토지가 환매된 경우의 자금은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자금은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51644

Explanation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소포지에 필요한 금액이 채권 기금에 충당되면, 카운티 재무관은 남은 돈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5164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토지를 매각할 때, 카운티 재무관이 구매자에게 매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증명서의 사본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자신을 포함한 각 구매자에게 매각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그 사본은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Section § 51646

Explanation

매각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되찾을(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원래 매각 가격에 매각일부터 환매할 때까지 월 1.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은 현금, 지구 채권, 또는 이미 만기가 되었거나 지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가 될 이자 쿠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매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자를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증명서에 명시된 구매 가격과 매각일로부터 해당 환매일까지 월 1.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로 현금, 해당 지구의 채권, 또는 평가에 따라 발행되었고 이미 만기가 도래했거나 지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이자 쿠폰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환매할 수 있다.

Section § 51647

Explanation
경매로 팔린 재산이 1년 안에 다시 찾아가지(환매하지) 않으면, 재무관은 요청을 받고 매각 증명서를 돌려받는 대로, 그 재산을 산 사람이나 그 후계자에게 소유권 이전 증서를 줍니다. 이 증서는 매각 당시의 미납된 간척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권리 주장도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Section § 516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서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진실성, 즉 증서에 기재된 재산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한 초기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64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체납으로 인해 매각될 때 부과금에 대한 지불금(할부금)의 일부가 여전히 미납된 경우, 해당 할부금은 여전히 징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체납 매각 시 해당 구역을 대신하여 카운티 재무관이 해당 재산을 매입한 경우, 재무관이 이를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납된 할부금으로 인해 해당 재산을 다시 매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650

Explanation
지구를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이미 매각된 재산에 미납된 부과금이 있고, 누군가 그 재산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간(환매 기간) 동안 그 부과금이 연체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매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구를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만 매각될 수 있으며, 미납된 할부금과 이자, 벌금액만큼만 매각됩니다.

Section § 51652

Explanation
누군가 필지를 환매하면, 군 재무관이 그들에게 환매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그 후 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653

Explanation
부동산이 미납 세금으로 인해 매각되었고, 그 후 원래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여 이를 되찾는 경우, 세금 매각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Section § 5165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의 체납 평가액으로 인해 해당 재산이 판매되었고, 누군가가 이 판매, 판매 증명서 또는 권리증을 무효로 선언하고자 한다면, 먼저 구매자에게 체납 평가액 전액과 모든 벌금, 이자 및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