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매각채권 담보 부과금 체납 매각
Section § 51630
Section § 51632
이 법은 재산세 할부금이 연체되었을 때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부동산을 설명이나 참조 번호로 명확히 식별하고, 할부금 납부 책임자(또는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 명시),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체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특정 날짜와 시간에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공개 경매로 매각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633
Section § 51635
수도 지구 미납금 때문에 재산이 매각될 때, 카운티 재무관은 매각일을 매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해당 매각과 관련된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의 다음 납기일까지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1636
Section § 51637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토지 필지에 대한 입찰을 받을 때, 입찰 금액이 해당 필지에 대해 아직 납부해야 할 할부금 총액(벌금 포함)보다 적으면 해당 입찰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1638
Section § 51639
캘리포니아에서 체납 매각으로 토지를 구매하거나 해당 토지를 환매할 때, 채권이나 이자 쿠폰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액면가로 인정됩니다. 이는 채권이나 쿠폰의 실제 가치만큼만 지불하거나 받는다는 뜻입니다.
Section § 51640
Section § 51641
Section § 51642
Section § 51643
Section § 51644
Section § 51645
이 법은 카운티가 토지를 매각할 때, 카운티 재무관이 구매자에게 매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증명서의 사본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646
매각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되찾을(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원래 매각 가격에 매각일부터 환매할 때까지 월 1.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은 현금, 지구 채권, 또는 이미 만기가 되었거나 지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가 될 이자 쿠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