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매각 및 양도된 필지에 대한 부과금 청구가 해당 필지가 그렇게 보유되는 기간 동안 체납되고 해당 재산이 체납 매각에서 다시 매각되지 않더라도, 본 편 제5장의 목적상 해당 재산은 체납된 부과금, 벌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해 체납일 기준으로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체납 매각에서 매각 및 매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 조항은 이미 지구를 대신하여 카운티 재무관에게 매각된 재산에 대한 부과금(일종의 재정적 부담금)이 연체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재산이 체납 매각에서 다시 매각되지 않더라도, 회계 목적상 그러한 매각에서 매각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연체된 날짜부터 지구를 위한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연체된 금액과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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