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510

Explanation
이 법은 두 번째 평가 목록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된 후 30일 동안 평가액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가를 기반으로 채권이 승인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미국 통화 또는 승인된 지구 영장을 사용하여 토지 평가액의 원금과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511

Explanation

채권이 발행된 미납 부과금이 있다면, 월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채권이 처음 발행된 때부터 완전히 갚을 때까지 계속 쌓입니다. 부과금 전체를 한꺼번에 낼 필요 없이, 발생한 이자만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부금'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이자뿐만 아니라 원래 갚아야 할 원금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채권이 발행된 미납 평가액에는 해당 채권이 최초 발행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그에 대해 발행된 모든 재융자 채권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월 1.5%의 이자가 부과되며, 미납 평가액에 대해 언제든지 발생한 이자는 평가액의 할부금을 요구하지 않고도 청구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할부금'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51512

Explanation

하나의 행정 구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을 때, 재산세나 기타 부과금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부과금은 해당 특정 필지가 소재한 카운티의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51513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을 때, 각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이 모든 평가액 납부금을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징수된 모든 자금과 영장을 주된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즉시 이체해야 합니다.

Section § 51514

Explanation

부과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월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더 낮은 이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카운티 재무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30일 기간 경과 후, 모든 미납된 최초 부과금에는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더 낮은 이율을 채택하고 그 결의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월 1.5%의 이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Section § 51515

Explanation
부과금이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관이 이자와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또는 이사회는 이러한 납부금을 징수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모든 징수 내역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고하고, 지구를 위해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1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자신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인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증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Section § 51517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된 원본 평가액에 대한 모든 지급금은 개별 할부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할부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은 이사회의 공식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Section § 515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할부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서기가 이사회 기록에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간척지구의 명칭과 소재지, 이사회가 특정 회의에서 할부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 그리고 금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금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자가 추가됩니다.

Section § 515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주소를 아는 경우 집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역 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구역 내에 신문이 없는 경우, 군청 소재지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해당 구역 내 각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직접 송달 대신, 소유자의 거주지(알려져 있거나 카운티의 과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우편 발송되거나, 거주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장소로 우편 발송될 수 있다. 또는 해당 구역 내에서 일반 뉴스 게재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보급 신문에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 그러한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Section § 515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토지 평가액 납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명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재무관은 주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모든 납부 내역을 알리고, 미납된 필지와 미납 금액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1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지구 평가액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액 할부금이 60일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되며, 이는 10%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추가 금액은 해당 지구에서 징수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미납 할부금을 징수하되 벌금이나 이자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152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 부과금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미지급 채권이 없는 경우,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돈은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당 부과금을 기반으로 발행된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돈은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특별 기금은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카운티 재무관의 관련 경비를 갚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