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및 징수총칙
Section § 51500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화되지 않은 부과금에 대한 미납 이자를, 해당 부과금이나 그 할부금의 납부를 동시에 요구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자 납부 채권화되지 않은 부과금 부과금 할부금
Section § 51501
이 조항에서는 무담보 평가액에 대해 지급된 모든 이자는 “영장 이자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돈은 주로 또 다른 형태의 부채인 영장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요청하면 카운티 재무관은 이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이나 유지보수 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평가 이자 영장 이자 기금 카운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