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570

Explanation
만약 토지 소유자가 채권과 연결된 부과금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걸린 재정적 청구(담보권)를 줄이거나 없애고 싶다면, 해당 채권들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관은 채권의 가치(발생한 이자 포함)를 해당 부과금에서 공제하여, 토지 소유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줄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