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380

Explanation
법원이 매립 평가액(토지를 개선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무효였던 평가액이 충당하려 했던 비용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평가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향을 받는 토지 필지들 사이에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액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13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이 재평가될 때, 이전 평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던 간척 사업으로부터 해당 재산이 받는 이익에 따라 이전 평가액의 일부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필지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록 더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51382

Explanation

새로운 평가나 재평가가 필요할 때, 감독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위원들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승인 및 징수를 포함하여 최초 평가에 사용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평가 또는 후속 재평가는 512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평가 위원들이 실시해야 하며, 최초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 승인 및 징수되어야 한다.

Section § 51383

Explanation
이 법은 간척 목적으로 부과된 토지 평가액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미 평가액의 일부를 납부한 토지 소유자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크레딧은 납부일로부터의 법정 이자를 포함하며, 해당 특정 토지 필지에 대한 향후 평가액에 적용됩니다. 카운티 재무관이 이 크레딧 적용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