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부과원시 부과금
Section § 51230
Section § 51231
Section § 51232
Section § 51233
이 법 조항은 특정 부과금으로 모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수탁자 이사회와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립 사업에 바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채권이 발행되었다면, 이 돈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계좌에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51234
Section § 51235
Section § 51236
Section § 51237
Section § 51238
Section § 51239
이 법 조항은 평가 위원들이 각 토지 필지에 부과된 요금에 대한 상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해당 필지를 식별하는 설명, 포함된 에이커 수, 소유자 이름(알려진 경우), 그리고 각 필지에 부과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40
Section § 51241
이 법은 어떤 재산에 대해 부과된 요금 목록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청구 또는 부과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1243
Section § 51244
Section § 51245
Section § 51246
Section § 51247
이 법 조항에서 감독위원회는 청문회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모든 이의 제기에 대한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전체 부과금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재분배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1248
Section § 51249
Section § 51250
이 법 조항은 평가액이 변경될 경우, 감독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