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48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구역이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거나 관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과금'이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가장 최근의 카운티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 내 토지의 평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해당 구역의 부대 비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