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개선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상환재평가 등기
Section § 9225
입법 기관이 재평가를 승인하면, 원래대로 작성되었든 검토 및 수정된 후이든 상관없이, 도로 관리국장의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재평가 확정 입법 기관 승인 기록 절차
Section § 9226
재평가가 거리 감독관에게 등기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유치권이 되어 이전에 부과되었던 모든 평가액을 대체합니다.
재평가 유치권 거리 감독관 부동산 유치권
Section § 9227
이 법 조항은 최초 부과된 부과금과 그에 따른 벌금 및 이자가 새로운 재부과금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전의 납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재부과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재부과 최초 부과금 벌금 및 이자
Section § 9228
이 법 조항은 재산 평가를 다시 할 경우, 새로운 재평가는 해당 재산에 처음 담보권이 설정되었을 때의 최초 평가와 같은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재평가 담보권 우선순위 최초 평가일
Section § 9229
이 법은 미납된 재평가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이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평가액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담보권은 미납 재평가액과 관련된 마지막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미납 재평가액 부동산 담보권 할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