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a) 소유주 협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될 평가액에 대한 보고서를 첫 해를 제외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소유주 협회의 첫 보고서는 지구 운영 첫 해 이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 모든 혜택 구역,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 그리고 분류가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모든 범주를 포함한 재산 분류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 보고서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명칭을 언급하고, 보고서가 적용되는 회계연도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1)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 모든 혜택 구역이나 재산 또는 사업 분류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2) 해당 회계연도에 제공될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3) 해당 회계연도에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4) 각 부동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해당 회계연도에 자신의 재산 또는 사업에 부과될 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평가액 부과 방법 및 기준.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5)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될 잉여 또는 부족 수입의 추정액.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6)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 외의 출처로부터 이루어질 기여금의 추정액.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c) 시의회는 소유주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된 대로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수정은 섹션 36635 및 36636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는 평가액 부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급될 승인되거나 체결된 계약, 지구를 대신하여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계약을 손상시킬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