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65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소유주 협회가 첫 해 이후 매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구 경계, 유지보수 계획, 활동, 관련 비용, 평가액 부과 방법, 그리고 전년도 재정 잉여금 또는 부족액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액 외의 외부 기여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이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이나 채권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액 부과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a) 소유주 협회는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될 평가액에 대한 보고서를 첫 해를 제외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소유주 협회의 첫 보고서는 지구 운영 첫 해 이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 모든 혜택 구역,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 그리고 분류가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모든 범주를 포함한 재산 분류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 보고서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명칭을 언급하고, 보고서가 적용되는 회계연도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1) 재산 및 사업 개선 지구의 경계 또는 지구 내 모든 혜택 구역이나 재산 또는 사업 분류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2) 해당 회계연도에 제공될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3) 해당 회계연도에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
(4)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4) 각 부동산 또는 사업 소유자가 해당 회계연도에 자신의 재산 또는 사업에 부과될 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평가액 부과 방법 및 기준.
(5)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5)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될 잉여 또는 부족 수입의 추정액.
(6)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b)(6)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 외의 출처로부터 이루어질 기여금의 추정액.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6650(c) 시의회는 소유주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된 대로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수정은 섹션 36635 및 36636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는 평가액 부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급될 승인되거나 체결된 계약, 지구를 대신하여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계약을 손상시킬 평가액 부과 기준 및 방법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6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리 지구 계획이 개선, 유지보수 및 활동을 담당할 소유주 협회를 포함할 선택권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에 소유주 협회가 포함된다면, 시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